
(서울=뉴스1) 이밝음 기자 =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. 청년수당을 신청한 미취업자 2만여 명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받습니다.
23일 오전 9시부터 3월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거주하는 만 19~34세 청년입니다.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어야 합니다.
소득요건은 150% 이하로 지난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,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나 부양자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신청자가 세대에 소속된 피부양자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주·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입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, 단시간·시간제 근로자 등 단기취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가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.
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, 실업급여, 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지난 2017~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제외입니다.
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습니다.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.
선정 결과는 3월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선정되면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을 꼭 해야 한다. 첫 청년수당은 4월23일 지급할 예정입니다.
서울 청년수당 사업에는 지난 2020년까지 총 5만3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. 서울시는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 조사한 결과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경제활동비율이 13.5%p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.
새교육정보신문 기사 제보는 media@newedu.co.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